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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2471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개(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해당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개(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설치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한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 2],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별표 2],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4호, 제11호(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참조),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의2(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공2001상, 91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공2007하, 122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4946 판결 /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7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