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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28915
【판시사항】
[1]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계속해 옴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에 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자들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가격을 담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온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甲 주식회사만이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위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의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관련 조문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계속해 옴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참여사업자만이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2]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가격을 담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온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甲 주식회사만이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위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의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제2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자진신고를 한 乙 주식회사는 甲 회사가 참여하기 전 일부에 대해서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