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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스6
【판시사항】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하지 아니하는 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전문
【재 항 고 인】
【보조참가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