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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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720
【판시사항】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가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중(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62조1항
【참조판례】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