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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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882
【판시사항】
사물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관세포탈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로 개정 전) 제198조의3 제2항, 제198조 제1항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본건 공소에 이르렀는바 동법 제198조에 의하면 본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 피고사건은(66.3.9. 법률 제1762호)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법원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29조1항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