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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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660
【판시사항】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제26조 및 같은법 부칙 제30조와 군복무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써 1961.5.17 이후에 그 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기간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육군참모총장의『군무이탈병은 1967.2.1부터 1967.2.28까지의 사이에 헌병대에 자수하라』는 취지의 명령(67.1.26공포)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6조, 병역법 부칙30조, 군복무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 군형법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