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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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371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인용한다」고 기재한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1항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