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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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424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지문통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8.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포형무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칙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48.7.20. 생이라면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더욱 위 지문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후 3차에 걸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정기형의 선고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판결이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