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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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645
【판시사항】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운전병들에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군용차량에 군인가족은 물론 일반민간인을 편승시켜도 무효하다는 취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그 지시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위 지시사실을 알고 본건 차량에 편승하였던 민간인이 원고의 그 편승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