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지윤동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정상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5. 31. 선고 67나5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 재심전 제1심증인 배영호, 원심증인 지영수(1,2회)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경영하는 동진뽐뿌공장 직공으로 재근중 동가옥에 거주하여 오던중 1955.4경 피고가 그 문중원인 당숙 정사문에게 본건 가옥을 증여하고 피고 종중원인 소외 정근수, 정남호 등이 원고에게 본건 가옥의 명도를 구하자 원고가 그 명도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명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하므로 동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상의한 결과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득금으로 정사문을 위하여 동래지구에 가옥을 매수하여 주기로 상의가 되어 피고가 소외 정근수, 정남호 등에게 원고에 대한 본건가옥매매행위 대리권을 수여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인정못할 바 아니며, 재심후 제1심증인 지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위임장)은 피고가 위 정사문에게 본건 가옥을 증여하고 원고에 대한 명도를 청구케 하기 위하여 피고가 정근수에게 작성하여준 위임장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원고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매매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갑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기재내용은 원고주장과 같이 정남호, 정근수가 피고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아 원고에게 본건 가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열거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