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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435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4,5,6번의 각 등기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60.1.1. 대법원규칙 제63호) 제91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위 표제부의 기재중 4번전의 모든 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 유효한 등기의 기재에 의하면 갑이 본건 토지 50평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또 위 등기의 갑구란에 의하면 원고가 갑으로부터 본건 토지중 78평을 매수하였다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있다면 원고가 위 78평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그것이 실체법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등기부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갑구란 소유권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