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박찬훈
【피고, 상고인】
장창현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6. 8. 26. 선고 66나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난을 백지로 하여 소외인 안동영에게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안동영과 배서양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구술로 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하였다. 기록에 보면, 피고는 이같은 항변을 하면서 증인 안동영을 증거방법으로 신청하고 있다(1966.7.15.9:00 원심 제1차 변론조서에서 피고가 진술한 1966.7.14 자 답변서의 기재 참조 기록 제25장). 그런데 원심은 위 증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답변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