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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311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행정소송법(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0조 제1하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