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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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754
【판시사항】
일본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의 성질
【판결요지】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귀속되었으나 그 귀속은 권리에 대한 것 뿐이며 채무까지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라고 볼 것이 아닌 만큼 그 재산이 귀속된 후 그 전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