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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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872
【판시사항】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청산법인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