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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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439
【판시사항】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치는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의 효력
【판결요지】
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후 한데 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