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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816
【판시사항】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와 심리미진
【판결요지】
갑이 을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갑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갑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은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0조, 민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