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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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1651
【판시사항】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의 “밀항 알선”의 뜻
【판결요지】
밀항알선죄는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므로서 성립되고 그 알선받은 자가 밀항에 착수하였는가 또는 그 예비를 한데 불과한가를 묻지 않는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