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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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도1529
【판시사항】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항소심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