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도1731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다 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전문
【피 고 인】
【비약적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