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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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401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 산출시기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 피해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제대시)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