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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167
【판시사항】
소 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판결요지】
소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