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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158
【판시사항】
구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구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 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점유자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민법 제16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