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강기후
【피고, 피상고인】
안창근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7. 1. 30. 선고 66나2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김태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경작하여오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대한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1947년에 강제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경작권을 침탈한 후 현재까지 이를 불법점유하면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위배로 인한 증거채택을 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매수하는 자경하지 아니 하는 자의 농지라 함은 강제로 지주의 자경을 방해하여 자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침탈자가 함부로 이것을 경작하고 있는 따위의 농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 1,109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지주인 피고의 경작권을 침탈함으로써 지주로 하여금 자경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