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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974
【판시사항】
가. 중간생략등기와 중간생략의 합의의 필요성 나.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중간생략의 합의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양도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