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8다1537
【판시사항】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판결요지】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3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