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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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26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진행한다 나. 농지에 대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한 지주의 동 소유권등기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권
【판결요지】
가. 농지가 농개법에 의하여 국가에 당연 매수되어 그 농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을 받지 아니한 지주로서는 원인없이 경료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민사송송법 제3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