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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1613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