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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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374
【판시사항】
피고의 친권자 어머니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피고와 같은 호적에 집을 같이 하는 때에는 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피고의 친권자 어머니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피고와 같은 호적에 집을 같이 하는 때에는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