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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431
【판시사항】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득세부과 처분은 무효이고 납부한 그 세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판결요지】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납부한 그 세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