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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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1433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었을 경우의 경매부동산에 관한 최저 경매가격 결정방법 나. 위 최저 경매가격 결정의 잘못과 그에 의한 경매절차의 하자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경매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매법원이 계산착오로 그 평균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한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으로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위법이라 할 것이고 그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