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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352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967.11.14. 선고 4290민상44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