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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그1
【판시사항】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더라도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를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더라도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를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판례】
1963.9.21. 고지 63카10 결정
전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