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배희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형상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4. 4. 선고: 67나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외 정대규의 사망후 그 처인 남정숙이 상속하였다가 다시 1959년에 피고 정부원이 정대규의 사후 양자로서 다시 호주상속한 것이라는 원고 대리인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대리인 주장과 같이 피고 정부원이 망 정대규의 사후 양자로서 소외 남정숙을 거쳐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들 대리인의 진술이 있다하여도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부원이 1959.7.8. 사후 양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는 구 조선 민사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사후 양자인 피고 정부원은 망 정대규 사망 당시까지 소급하여 호주권이나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양자로 선정한 때 부터 망 정대규의 처인 남정숙으로 부터 이를 상속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 정부원이가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유산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호주인 망 남정숙이가 망 정대규의 유산을 타에 매각 처분하여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유산을 상속한 피고 정부원은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입각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원판결 판단증여 사실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각 증거자료부분은 이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