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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861
【판시사항】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동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 관계인은 등기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