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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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31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이 위토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바 설사 위 토지가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종중이 그 소유자명의를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권리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와 어떤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