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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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987
【판시사항】
방첩대 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대민지원 차량을 제공 운전한 행위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없이 대민지원 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이다
【판결요지】
방첩대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대민지원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차량에 대민지원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적으로 절차상의 흠은 될지언정 그 차량자체가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파견대장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