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8다1509
【판시사항】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을 심리판단 하므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례
【판결요지】
환송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함께 원고의 부체항소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인정되었고, 환송전 상고심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환송후 원심이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