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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911
【판시사항】
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국고 수표발행 행위도 직무집행 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국고 수표발행 행위도 직무집행 행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