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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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756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의 2회의 변론기일 불출석과 소취하의 의제.
【판결요지】
소송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