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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324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