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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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1100
【판시사항】
가.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나. 명령에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대표이사 명의를 오기하여 그에게 공시 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새 대표이사에 대하여 송달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다. 명령의 고지있기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가. 명령에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 대표이사명의를 오기하여 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 대표이사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1심판결의 송달이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명령의 고지 있기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93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