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주식회사 김길상사
【원 결 정】
광주지방 1968. 11. 25. 선고 68라1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6조 소정 과잉경매의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에 있어서는 1필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중 여수시 충무동 544대 475평은 1개의 부동산으로서 이에 대하여 과잉경매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고 위 대지를 제외한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의 경매가격은 도합 1,574,750원으로서 이 매득금으로서는 채무와 집행비용에 충분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경매법원이 위 대지 475평에 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한 바, 이해관계인인 경락인 이재인의 즉시 항고에 의하여 경매법원은 원래 불허가하였던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별도로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은 먼저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즉시 항고를 하였을 뿐 경매법원이 경락인 이재인의 즉시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으로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서는 적법한 즉시 항고를 한 바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경락인 이재인의 즉시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으로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절차에 위법이 있는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중 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