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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카4
【판시사항】
헌법 제102조는 어느 특정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것을 주장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헌법 제102조는 어느 특정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것을 주장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2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