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정리회사 광림주조 주식회사 외 1명
【원 결 정】
광주지방 1969. 2. 6. 선고 68라1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그 근저당채무자인 광림주조주식회사가 1968.4.2 자 광주지방법원의 정리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한 정리사무를 계시케된 후 그 관리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만족을 금할 이유가 없고 일방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기일등기 까지 경료된(설정등기 후도 같은 것이다) 경매목적 부동산의 담보 제공자이던 제3자와 정리회사인 위 광림주조주식회사나 보해양조주식회사들 간에서 이루어진 법정화해로서 그 부동산을 위 회사들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경매절차의 진행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한 조치에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결정의 위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