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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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1000
【판시사항】
절도(소매치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된 예.
【판결요지】
소매치기가 보통 금품을 절취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그 물건을 딴 공범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갑의 돈이 아니더라도 간접증거인 1. 갑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한 「버스를 타려고 차 뒷문 발판에 올라섰는데 뒤에 서있던 사람이 나를 아는듯이 하여 밀기에 곧 내려서 보니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 둔 돈 2천원이 없어져 바로 옆에 있는 지서에 신고하였더니 경관 2명이 나와 버스를 정지시키기에 뒤에 서있던 위 청년이 수상하다 하여 검거되었다」는 진술기재와 2. 1심증인 을의 증언에 의한 「지서에서 근무중 갑이 차에서 돈 2천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하기에 병순경과 같이 버스에 가서 갑이 돈을 훔친 자라고 지적하는 피고인을 연행조사 하는데 입이 이상하여 입을 벌려보라고 해도 안벌리기에 3인이 입을 벌려 보니 입에서 면도칼이 떨어져서 입건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합쳐보면 완전히 일치하여 갑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소매치기하는 사람을 붙잡은거나 다를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