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도1565
【판시사항】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홍삼전매법 제2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