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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124
【판시사항】
자기 명의로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요지】
자기명의로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 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