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8. 29. 선고, 68나84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들의 대피 지시를 받고 다른 광부들이 대피하는 5편 권입방향으로 조속히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가), (다),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해자 망 간영필 및 망 박기춘이 55세까지 관상노동에 종사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월생계비가 1,5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의 과실상계액이 피해자들의 과실에 비추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나)를 살피건데,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 1 및
소외 2의 월간 수입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
1969.2.선고 68다 2178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