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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312
【판시사항】
건축법 개정법률(법률 제1942호) 제53조의2는 같은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판결요지】
구 건축법(67.3.30. 법률 제1942호) 제53조의 2는 동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건축법(법률제1942호) 제53조의2
【참조판례】
1968.4.16. 선고 67다25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